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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값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국세청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그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에서 빠지죠.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오늘의 용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출발선이 따로 있거든요. 총급여의 25%예요. 국세청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인 거죠. 1천만 원을 넘긴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그리고 초과한 금액이 통째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그중 15%만 소득에서 빠져요.
그래서 ‘카드 많이 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돌아오지?’ 하는 상황이 생겨요. 구조를 알면 덜 억울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두 배 차이예요. 국세청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25%를 넘기기 전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할인이나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죠.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게 순서예요. 지금이 10월이니 딱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5%를 넘겼는지부터 보세요.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 한도는 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이에요.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지출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추가 공제가 따로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이에요.
이 추가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여지가 남는 거죠.
참고로 2025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갔어요. 헬스장 결제도 챙겨볼 만해요.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뭔가요?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항목이 꽤 많아요.
세금·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면세점 물품이 대표적이에요. 신차 구입비도 대체로 제외돼요.
이미 다른 공제를 받은 항목도 중복이 안 돼요.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카드로 냈다면 카드 공제에서는 빠져요.
맞벌이라면 누구 명의 카드인지가 기준이에요. 누가 결제했느냐가 아니라요. 한쪽이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의 기본 구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편에 정리해뒀어요.
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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