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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나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죠.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안내)
🍪오늘의 용어: 인적공제
‘사람 수만큼 빼준다’는 뜻이에요.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살림이 빠듯하니까요.
본인은 조건 없이 150만 원이 빠져요. 여기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한 명씩 올릴 때마다 150만 원씩 더해지고요.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소득을 깎아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져요. 맞벌이 부부가 ‘누가 부모님을 올릴까’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덩치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예요. 한 명만 더 올려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에 따라 달라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조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예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요.
배우자는 나이를 아예 보지 않아요.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장애인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만 20세를 넘긴 자녀나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돼요.
소득 요건은 왜 헷갈릴까요?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금액’이 함정이에요.
번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돼요.
아르바이트로 480만 원을 번 자녀는 대상이 되고, 520만 원을 번 자녀는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100만 원 기준을 넘기기 쉬워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해요.
추가공제는 뭐가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붙어요. 부모님이 70세를 넘겼다면 1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이 되는 거죠.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추가돼요. 기본공제와 합치면 350만 원이고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운다면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겹치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이에요.
가장 조심할 건 중복공제예요. 같은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각각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와요. 미리 누가 받을지 정해두세요.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고요. 공제 구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편에 있어요.
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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