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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가장 큰 특징은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에요. 대학원 등록금이든 직업훈련 수강료든 전액이 대상이죠. 부양가족은 국세청 기준으로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300만 원이 한도예요. (출처: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오늘의 용어: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대부분에는 한도가 있어요. 카드값도, 의료비도, 월세도요.
그런데 교육비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쓴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으로 1,200만 원을 냈다면 그 15%인 180만 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금액이 커도 잘리지 않아요.
직장 다니며 공부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꽤 큰 항목이에요. 야간 대학원, 사이버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다 들어가요.
문턱도 없어요. 의료비의 3%나 카드의 25% 같은 출발선 없이 첫 원부터 계산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되나요?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본인 교육비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돼요. 지금 갚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그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주의할 건 시점이에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출로 내주셨다면 그때는 공제가 안 됐어요. 갚는 사람이 갚는 해에 공제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놓치기 쉬워요. 매달 나가는 상환액을 1년치 모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빠져요. 실제로 내 돈이 나간 만큼만 인정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달리 부양가족은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이에요.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들어가요.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로 인정되고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안 돼요. 이 경계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예요.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됩니다.
뭘 챙겨야 하나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돼요.
학교나 학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땐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니 공부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해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해에 몰아서 지출하면 체감이 커지죠.
다만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이 한계는 다른 세액공제와 같아요.
한도와 대상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제의 기본 구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편에 정리해뒀어요.
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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