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쿠키 블로그 대표 이미지

🔍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국세청 기준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체감으로 16.5%와 13.2%가 되죠.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오늘의 용어: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대부분 ‘써야’ 받아요. 카드값도, 의료비도 돈을 써야 하죠.

그런데 연금저축은 달라요. 저축만 해도 돌려받아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남거든요!

나라가 노후 준비를 도우려고 만든 제도예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죠.

IRP는 원래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인데, 개인이 추가로 넣는 것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30대 직장인의 절세 수단으로 가장 많이 언급돼요. 지출 없이 챙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거든요.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 원까지예요.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주의할 건 900만 원이 두 계좌를 합친 한도라는 점이에요. 각각 900만 원이 아니에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300만 원까지만 추가로 인정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가장 많이 쓰여요.

IRP만 단독으로 900만 원을 넣어도 돼요. 다만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더 자유로워서 나눠 담는 편이에요.

참고로 넣을 수 있는 총액과 공제받는 한도는 달라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려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얹히니 체감으로는 16.5%와 13.2%가 돼요. 뉴스나 계산기에서 이 숫자를 보셨을 거예요.

9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하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아요.

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 원으로 같아요. 공제율만 달라지는 구조예요.

다만 낼 세금이 이미 적다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 세액공제의 한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편에 정리해뒀어요.

넣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중도에 해지하면 불리해진다는 점이에요.

55세 전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되돌려줘야 해요. 당장 쓸 돈까지 넣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려워요.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이 차이를 알고 나눠 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넣은 것만 공제돼요. 배우자 명의로는 안 됩니다.

납입 기한은 12월 31일이에요. 지금 넣어도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연말정산 편에서 말씀드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고요.


연금저축 등 경제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는 데일리쿠키 경제뉴스 5줄 요약 배너

카톡으로 받는 경제뉴스 5줄 요약!

매일 카톡으로 간편하게 경제소식 받아보세요!

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10-19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카톡으로 받는 지식 콘텐츠

데일리쿠키 홈페이지 · 데일리쿠키 파트너스

© 2026 데일리쿠키.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쿠키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