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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홈택스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매년 가을에 엽니다. 남은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결제수단을 어떻게 바꿔야 유리한지까지 보여줘요.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오늘의 용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채점하면 늦잖아요. 모의고사를 먼저 보는 이유가 있죠.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결과를 받아 들면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볼 수 있게 만든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일종의 모의고사인 셈이죠.
올해 1~9월에 실제로 쓴 카드값을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둬요. 여기에 내 예상 연봉을 입력하면 계산이 시작돼요.
그리고 10~12월에 얼마나 더 쓸지 넣어보면 예상 환급액이 나와요. 숫자를 바꿔가며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경로를 따라가면 돼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예요.
홈택스 회원이 아니어도 공동인증서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매년 가을에 열려요. 1~9월 자료가 모여야 계산이 되니까 그전에는 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아직 준비 기간이에요. 9월 사용액까지가 기준이 되니, 이번 달 지출이 그대로 그 숫자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카드 공제예요.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하면, 1~9월 사용액이 사용처별로 보여요.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절감액이 계산돼요.
2단계는 나머지 공제 항목이에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연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줘요.
3단계는 비교예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3단계가 은근히 쓸모 있어요. 작년보다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 보이거든요. 놓친 공제를 찾아내는 데 이만한 게 없어요.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되나요?
첫째, 올해 예상 연봉을 대략 알아두세요. 1단계에서 바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둘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가늠해보세요. 이 선을 넘어야 카드 공제가 시작돼요.
셋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알아두세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빠져요.
월세도 그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돼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09-03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