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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늘의 용어: 예금자보호

은행에 넣어둔 돈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예금자보호예요. 금융회사가 못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요.

일종의 보험이에요. 금융회사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두고, 사고가 나면 그 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죠.

한도는 오랫동안 5천만 원이었어요. 2001년부터 24년간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덕분에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은행에 넣던 불편이 줄었습니다!

1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1인당 금융회사별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A은행에 1억 원, B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돼요. 회사가 다르면 따로 계산되거든요.

반대로 A은행에 계좌를 세 개 갖고 있어도 A은행 전체를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계좌 수는 상관없어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한 금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딱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자만큼은 보호 범위를 넘길 수 있어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조금 달라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거든요. 다만 이번에 한도는 똑같이 1억 원으로 맞춰졌어요.

우체국 예금은 아예 다른 방식이에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돼요.

보호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 같은 것들이에요.

가입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상품설명서를 보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요.

보호가 안 되는 건 뭔가요?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 펀드, 채권이 여기 들어가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걸 알고 산 거니까요. 손실이 나도 그건 시장의 결과지 금융회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CMA도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름이 통장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증권사에서 굴리는 투자 상품이에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출자금도 빠져요. 예·적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 ‘은행에 넣었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인가‘를 봐야 해요. 같은 은행에서 팔아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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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쿠키 🍪
최종 수정: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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